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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고단22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09. 10:45 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구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동해대로 3755 산 뒤 꾸미 마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차량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교통 법규 위반하여 운전 하다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로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무면허 운전 범행이 6 차례나 있고, 2008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기도 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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