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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11.22 2017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21:00 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대 포항 입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834에 있는 대포 대구탕 식당 앞길까지 약 300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AUDI A6 2.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점, 사실상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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