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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186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4. 05:45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 경비원인 B가 반말을 하며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주차금지용 라바콘을 휘둘러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경비실 창문 3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목을 조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D(66세)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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