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C 에 있는 폴리에스터 원사 가공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30. 위 D 사무실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E의 상무인 F과 플리에스터 원사 납품거래 약정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즉시 원사 396,395,208원을 납품받고, 거래 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제공하는 등 그때부터 2012. 3. 30.까지 피고인 명의의 개인사업체인 D 명의로 피해회사와 원사납품 거래를 하면서, 그 동안 피해회사가 납품한 원사는 671,596,197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356,000,000원 상당으로 미지급거래대금이 315,596,197원이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2012. 3. 30. 위 D 사무실에서, 위 F에게 “내가 2010. 10. 25. 설립한 D 주식회사가 있는데 사실상 나의 개인기업이다. 내가 개인사업자로 거래하면서 미변제한 물품대금 315,596,197원을 D 주식회사가 인수할 것이고, D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해서는 내가 연대보증 하겠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D 주식회사 이름으로 거래를 하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2011. 12. 30. 처음 원사 납품을 받을 시점에도 이전 구미에 있는 D 임대공장시 발생한 기존 채무 2억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또한 D 주식회사 공장을 신축하면서 금융권 등에서 약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또 기계설비 및 공장건물 공사도 모두 외상으로 하여 총 20억 원 상당의 대출금 또는 공사비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개인재산은 이미 담보 제공되어 재산적 가치가 별로 없는 주거지 아파트 1채가 전부여서, 매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