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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7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대표 F에게 ‘폴리에스터 원사를 공급해주면 2012. 8.말경에 물품대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원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4.경 원사 5,167kg , 2012. 7. 5. 원사 2,500kg 을 각 공급받아 시가 합계 16,266,950원 상당의 원사 총 7,667kg 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호소하며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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