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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3.11 2019가단12909
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5.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지층 소재 B의 정육점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019. 6. 7.까리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에 위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9. 7.경 전차받은 위 정육점 부분을 피고 회사에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와의 전대차계약 당시 E의 요구에 따라 보증금 2억 원을 그가 지정하는 피고 C의 계좌에 이체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오히려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체받은 2억 원을 2017. 6. 9. 피고 회사에 그대로 다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가 위 2억 원을 타에 유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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