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525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2017. 6. 경 발생한 인지 장애 및 뇌진탕으로 인한 심신 미약 내지 심신 상실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8. 경 이 사건 절도 등이 문제되자 정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취 장소나 품목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유사하고, 피해 품 중 일부( 귀금 속) 는 타에 처분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로 인한 피해액도 6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아니하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에 이르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은 점을 비롯해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