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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4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9. 9. 24 17:30경 부산 중구 C 빌라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그곳 옥상에 피해자의 속옷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 위하여 빌라 현관을 통해 계단을 따라 옥상까지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옥상 출입문을 열고 옥상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 옥상 빨래 줄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 여성용 민소매 1점, 시가 3만원 상당 여성용 상의 속옷 1점, 시가 5만원 상당 하의 치마 1점 등 합계 11만원 상당의 의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산지방법원 2011고단5189 사건의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0. 12. 9. 06:04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제과점’에 이르러, 자신이 2010. 3. 11.부터 2010. 9. 20.까지 위 제과점 제빵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직원탈의실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가, 그곳 탈의실 벽에 걸려 있는 3번 보안카드와 제과점 열쇠를 꺼내 위 제과점의 보안시스템을 해제시키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5. 06:0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합계 14,29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6회에 걸쳐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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