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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7 2017고정120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5: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원자재를 임의로 판매하거나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인 F 직원 G에게 “D가 몰래 와이어로프를 팔아 먹었다. 이에 대한 증거를 다 갖고 있고, 형사고소할 생각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惡意)를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D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해소하려는 과정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의 범의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아닌 G에게만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충실히 살아왔던 점 등을 종합]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에게 범죄사실 기재 발언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G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발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인 G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증인

G의 진술은 공판과 증거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G은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서로를 만나 대화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과 아내가 밤새 열심히 일을 하는 것에 반하여 D가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아니한다는 이야기, D의 행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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