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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합2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9.부터 2008. 8. 8.까지 P 주식회사( 이하 ‘P’ 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9. 6. 경 서울 T 빌딩 9 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GB에게, “Q 민자 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여 주면 2009. 9. 경까지 입점 시켜 주고 최대 30년까지 임대차기간을 보장하여 주겠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 지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의 법인계좌는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태 여서 임대차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법인계좌에 입금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어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를 압류 해제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P의 대주주인 B과 함께 개인 용도를 위하여 회사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는 등 P에 대하여 배임행위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Q 민자 역사의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까지 정상적으로 입점 시켜 주거나 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Q 민자 역사 7 층 7048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50,000,000원을 교부 받고, 2007. 10. 10. 경 잔금으로 330,437,000원을 교부 받아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80,43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B의 법정 진술 증인 G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는 아래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계약 확인서, Q 민자 역사 임대차 계약서,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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