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210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22:2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맥주 8 병 도합 2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위반현장사진,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