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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나1015
위약금및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2. 원고가 피고에게 전자서명패드(시가 175,000원 상당) 1대를 임대하고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900건 이상일 때 건당 60원씩의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고 함)을 매월 지급하는 대신 피고는 원고가 제공하는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일정한 의무기간 동안 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조회기 및 포스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 회사의 제품으로 교체 혹은 추가 설치하거나’(제3조 제3호), ’회사의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같은 조 제5호) 등 계약 위반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원한 제품 등 지원금액의 2배, 계약잔여기간 동안의 원고의 매출 전액, 계약잔여기간 동안 원고가 거래하는 본사의 패털티(위약금) 건당 80원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고(제11조 제1호), 원고 또는 피고가 위 나.

항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10조 제3호 이용약관(갑제2호증) 제10조 제3호은 “갑 또는 을이 표3의 계약 내용을 명백히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표 3’은 이 사건 계약서와 이용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위 나.항에서 요약한 계약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의 ‘표 2’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6. 3. 31.(2016년 2월분)까지의 지원금만을 지급하고 이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6. 6. 14.경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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