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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구단105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8. 19. 21:50경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의 대구경북능금농협 포항공판장에서 농산물 하역작업을 마친 후 샤워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 입다가 쓰러져 C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23:32경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급성 심장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3. ‘망인이 특정 사업주에 소속되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구경북능금농협 포항공판장(또는 대구경북능금농협) 소속 근로자이다.

망인은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하역 작업을 하고, 때로는 현장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곧바로 작업을 하였으며, 휴일에도 작업을 하는 등 과로를 하였다.

그리고 망인의 사망 무렵은 어느 해보다 더운 하절기였고, 망인이 담당한 하역 작업은 육체적으로 무리가 많은 일이었으며, 농산물의 손상을 막기 위해 긴장감과 집중력도 요구되었다.

망인은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 휴식 및 수면부족이 누적되어 급성 심장부전으로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4,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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