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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가단15113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는 2010. 8. 7. 피고와 주류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하였고(B를 ‘을’로, 피고를 ‘갑’으로 칭한다), C 및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거래조건) 갑은 을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주류만을 구입하며, 생맥주 및 맥주는 갑이 지정하는 하이트맥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① 대출금액 : 오천만(50,000,000)원 ② 상환기간 : 수령일로부터 20개월 분할상환 ③, ④항 각 생략 ⑤ 거래기간 :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거래 ⑥ 이자 : 연 30%(단, 거래약정내용을 이행할 시 면제) ⑦ 위약금 : 을이 ⑤, ⑥항을 불이행하거나 제2조에 해당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대출한 자금의 30%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⑨ 냉장고, 쇼케이스 등 기타 지원품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에 관계없이 공급 당시의 물품가액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제2조 (계약해지) ③ 업장폐쇄 및 사업자변경 또는 점포 양도시 (나머지 조항 생략) 제3조 (약속어음 공정증서) ① 을은 갑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정본 작성을 위임하고 공정증서정본은 갑이 보관한다.

공정증서정본은 을과의 거래가 완료되고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정산된 후에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조에 해당되어 거래 중지시 공정증서정본으로 갑과의 거래시 발생한 모든 채무(대출금 잔액, 외상물품대금, 기자재대금, 이자 및 위약금)를 집행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나. B와 C 및 원고는 2010. 8. 7. 피고에게 액면금 6,500만 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고, B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다. B 등의 위임에 따라 2010. 9. 1. 공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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