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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5 2019나2015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이라는 상호로 가구제조공장 및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백화점이나 쇼핑몰 내 의류매장의 가구 제작이나 인테리어공사 등을 하도급 받아 그 공사를 이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해왔다.

2015. 9. 10.부로 소외 회사(이하 ‘갑’으로 칭한다)와 G(이하 ‘을’로 칭한다, 원고를 의미함) 간의 채무 및 향후 업무진행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2015. 6. 30. 이전에 있던 채무 중 1억 3,500만 원을 별도 지급한다.

2. 1항의 금액은 갑이 을에게 매월 말 250만 원씩 상환한다.

단, 상환이 3회 이상 연체 시에는 보증인 피고가 변제한다.

3. 갑이 발주한 물품의 결제는 익월 말일에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을은 갑에서 발주 시 제작의 가/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을은 발주 물량을 담보로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6. 위 4, 5항 중 한 항목이라도 준수되지 않을 시에는 을은 갑과 피고에게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책임을 진다.

나. 원고는 2015. 9.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위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년 말까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250만 원의 분할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1억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변제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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