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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8: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은 주거지 앞에서 같은 시 북구 칠성 남로 69-1, 동남 스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3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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