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430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공인위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