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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07 2012노58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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