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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7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험금을 노리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를 조작한 보험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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