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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G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직접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료 또는 중간이자를 받기 위해 피고인이 G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주선 내지 중개하고 위 차용행위에 대해 보증을 선 것이므로, 원심이 G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G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기재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이 위 차용증 기재 금액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⑶ 피해자들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J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할 만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정확한 대여주체와 원리금을 확정한 뒤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심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문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G이 금전대여의 주체인지 여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⑴ 기재의 각 차용금액에 해당하는 각 차용증은 모두 G과 피고인 사이에서 작성된 점, ② 위 차용증 기재 부분의 금전대여와 변제는 모두 G과 피고인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G에게 자금을 대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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