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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1 2015노410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병원응급실에서 무리한 의료보험 처리를 요구하며 응급실 직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응급실 환자들에 대한 신속적정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 술에 취한 채 소주병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주취폭력 범행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폭행당한 사정도 엿보인다.

여기에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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