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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02 2015고정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02. 22:3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신덕리에 있는 신덕저수지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소형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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