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6노855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의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이 남자 손님을 상대로 알몸 상태로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풍속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