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232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의 종업원 D는 2016. 7. 3. 01:50경 위 ‘C’ 유흥주점 6번방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1명을 상대로 알몸 상태로 유흥을 돋게 하는 등 음란행위를 제공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종업원이 위와 같은 음란행위를 제공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