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4 2018고단6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 세, 남) 이 종업원으로 있는 'C' 편의점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1:49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C' 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4.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