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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6.15 2014가합103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 5. 4.자 2012차716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작은아버지이고, C은 원고의 할머니이다.

나. 피고의 할아버지인 D은 1990. 3. 17. 사망하였고, D의 상속인들인 C, E, F, G, H, I, J, 원고, 피고는 1999년경 ‘상속재산 중, 원고는 부동산 전부를, 피고, C, E, F, G, H, I, J은 각 100,000원을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차716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5. 4.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문언과 달리,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김포시 K 전 41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원고가 부동산 전부를 상속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피고가 위 부동산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 3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① 제1항 기재와 같은 명의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과 ② 원고가 할머니를 봉양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건축하여 원시취득한 ‘김포시 L 지상 교회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이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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