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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노1968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D소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이사 중 1인인 E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보관금(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이고, 그때까지 이 사건 문중 소유 토지 매도대금을 문중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에 관한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관금에 대한 이 사건 문중의 적법한 반환요구가 없었다.

② 이 사건 문중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J에게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보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적법한 반환요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2009년 추석 또는 2010년 설 무렵 개최된 이 사건 문중회의에서 문중 소유 토지를 매도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하면서, 중시조의 아들 3명의 자손 중 각 2명씩 총 6명의 이사(피고인, I, H, A, E, L)를 선출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였는데, 그 중 E이 토지 매도업무를 주도하면서 그때부터 문중의 재산을 관리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2권 700, 944쪽), ② 2010년경 여자 문중원들이 토지 매도대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자, E은 토지 매도대금을 혼자 가지고 있기 부담스러우니 나눠서 보관하자는 이유로 문중 이사인 피고인, I, H, A 및 G에게 각 8,000만 원씩 주면서, 이 돈으로 문중원들에게 배분하여야 하니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다가 자신이 연락하면 현금으로 다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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