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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3237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부산 연제구 C 전 46㎡ 중 94/140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부산지방법원 2013. 2. 19...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울주새마을금고(변경 전 상호 : 서울주새마을금고)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경신건설(이하 ‘경신건설’이라고만 한다), 대한민국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 (문장) 본 문중에는 문중을 대표할 문장 1명을 두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6조 (총무) 본 문중에 총무 1명을 두어, 문장을 보좌하고, 문중의 경리를 맡고, 문장이 유고시에는 문중을 대표한다.

제7조 (총회) 본 문중은 매년 1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문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본 문중은 이사 약간 명을 두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본 문중의 문장 선출 및 총무 선출

2. 본 문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기타 문중 운영상의 중요사항 제9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2. 본 문중의 재산 취득 및 처분은 이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D리의 ‘E’ 부락에 소재하는 비법인사단으로서 F 공동선조의 봉제사, 분묘 수호, 후손들의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는데, 1986. 3. 1. 제정한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부산 연제구 C 전 46㎡ 중 94/1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 1994. 3. 31.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 (2) 2013. 2. 19. 피고 B의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계약 거래가액 6,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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