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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8 2014나20282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12행의 ‘송달되어확정되었다.’를 ‘송달되어 2013. 4. 16. 확정되었다(G는 2014. 9. 26. 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였으나, 2014. 11. 12.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명령을 수령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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