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2 2014고단426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5.부터 2012. 7. 31.까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53 소재 강남필터 주식회사의 D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수출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2. 10.경 위 회사에서 거래처 E 등으로부터 물품대금 100만 원을 수금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F)에 입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7. 31.까지 별지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하나은행 및 농협 계좌(G)로 입금하여 보관하던 물품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33,467,9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하나은행)(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 또는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1억 3,300여만 원에 이르고, 공탁금을 제외한 미변제 피해금액만도 7,500만 원 상당에 이름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선고하되,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출석여부, 재판 확정시까지 추가적인 합의 또는 피해변제 여지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