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부터 2014. 4. 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함) 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사용하는 대표이사 E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오던 중, 각 계좌들 로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2. 15: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금원 중 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12. 경부터 2014. 10.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99,668,944원을 위 E 명의의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I의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검토보고)
1. 각 내역서, 각 거래 내역서, 계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액수가 거액이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