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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9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C 아우디 A6 승용차의 매도 의뢰를 받아 B과 피해자 D 사이의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차량을 3,820만원에 매매하되 그 중 2,920만원은 위 승용차에 설정되어 있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저당권 말소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100만원, 2015. 3. 26. 2,820만원을 저당권 말소 비용으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다른 중고차 구입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승용차할부금을 매월 100만 원 상당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경 사기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력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횡령금액이 2,920만 원에 이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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