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가단30894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원고
□□종회
전주시 완산구
대표자 강00
피고
한○○ (******-*******)
전주시완산구동
변론종결
2010. 3. 12.
판결선고
2010. 4.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주시 완산구 **동 산***-* 임야 *,*** 중 별지 도면 표시 2,3,4,5,6,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개 부분 **에 관하여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나. 위 가.항 기재 (가) 부분 *** 지상에 식재된 수목과 자작물을 수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동 산**** 임야 *,***m(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동 산**** 임야(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소유 토지는 피고 소유 토지를 비롯한 타인 소유의 인근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맹지이어서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인 *번 국도(****길)변 길(도로변에 위치한 폭 4~5m 정도의 길로서, 위 국도 하단에 설치된 굴다리로 연결됨)에 이르기 위하여는 전주시 완산구 **동 산***-** 토지, 같은 동 산***-** 토지의 각 일부 및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통행하여야 한다.다. 피고는 위 (가) 부분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식재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통로가 수십 년 동안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서 사용되어 왔고, 피고 소유 토지로의 통행방법이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에 해당되어 민법 제219조에 정한 주위토지통행권에 따라 그 사용을 용인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통로 상에 식재된 수목 및 지작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도 전주시 완산구 **동 ***-* 토지, 같은 동 ***-* 토지, 같은 동 산*** 토지, 같은 동 산 ***-** 토지의 각 경계를 따라 원고 소유 토지를 출입할 수 있으므로 피고 소유 토지를 관통하는 이 사건 통로가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며, 설령 피고 소유 토지를 관통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 와 이와 연결되는 진○○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동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를 출입하는 것이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므로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고, 나아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전주시 완산구 **동 ***-* 토지 주변에서 원고 소유 토지 방향으로 좁은 오솔길의 흔적이 이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통로는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폭이 좁고, 그나마 현재는 통행에 사용되지 않아 일부 구간에는 수목과 잡초가 우거져, 이를 제거하지 않는 한 원고 소유 토지까지의 통행이 어려운 점, 위 오솔길을 통해 공로에서 원고 소유 토지에 접근하는 통로는 *번 국도 하단에 설치된 굴다리를 이용할 수도 없어 피고 소유 토지 쪽에서 접근하는 경우보다 훨씬 우회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통로는 이 사건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실제 통행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통행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 와 이와 연결되는 진○○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동 ***-* 토지에는 원고 소유 토지로 통하는 통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현재 밭농사 등을 위한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어, 별도의 통로를 개설해야만 위 토지를 통과하여 원고 소유 토지를 출입하는 것이 가능한 점, 지적도상으로는 이 사건 통로가 피고 소유 토지를 관통하여 위 토지를 양분하는 형상이기는 하나, 이 사건 통로를 경계로 하여 나누어진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통로의 동쪽 부분(전주시 완산구 **동 ***토지와 접한 부분)은 경사가 완만하고, 이 사건 통로의 서쪽 부분(나머지 부분)은 경사가 심한 비탈면인 점, 이로 인해 경사도의 완급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을 달리할 경우 이 사건 통로가 그 경계에 해당되어 이 사건 통로를 통해 통행하는 방법이 원고 소유 토지에서 피고 소유 토지를 관통하여 공로에 이르는 방법 중에서 피고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데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이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가 수목과 지작물을 식재하는 등으로 그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로에 대한 통행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통행에 장애가 되는 이 사건 통로에 식재된 수목과 자작물을 수거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안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