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3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 의료법 제44조
원고,피상고인
금옥례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외 2인)
피고,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피고보조참가인
서경만 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준양 외 6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및 피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뒤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의료법인 한미병원(원심 공동원고,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은 1981. 8. 20. 피고의 설립허가를 받아 그 해 10. 17.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위 법인은 1987. 4. 3. 의료법인 인하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그 해 8. 25. 이사회에서 해산하기로 결의하였다가 1993. 3. 4.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하고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한 후 그 해 3. 15. 변경한 명칭 등의 등기를 말소하여 원래의 의료법인 한미병원이라는 명칭 등을 회복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이사는 원고 금옥례, 김준호와 소외 서경만, 구희수, 이창원(이들은 상고심에서 피고 보조참가를 하였는바,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임우빈, 노헌호 등 모두 7인이었고, 이사장은 원고 금옥례였으며, 이사들의 임기는 2년이었다. 참가인들은 1983. 1. 28. 서경만의 집에서 임우빈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옥례를 이사장직에서 사임시키고, 이사장에 구희수, 병원장에 금옥례, 회장에 서경만을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는데, 원고 금옥례는 이 사건 법인(당시의 법인명은 의료법인 인하병원)을 상대로 위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11. 28. 선고 91나36750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을 받아 1993. 3. 15. 당초의 이사 7인의 등기말소가 회복되었고, 금옥례는 위 법인의 이사장으로 복귀하였다.
이 사건 법인은 피고에게 참가인들 및 위 임우빈이 1983. 1. 28. 하자 있는 이사회에 가담하였거나 1987. 8. 25.자로 위 법인을 해산하고 위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소외 학교법인 인하병원에 양도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4인의 이사에 대하여 피고가 행한 1981. 8. 20.자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여 달라고 신청하고, 피고는 1993. 4. 24. 참가인 및 위 임우빈이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여 하자 있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법인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그들에 대한 위 이사취임승인을 취소하였다(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에는 원고 금옥례, 김준호, 소외 홍유선 등 3인의 이사만이 남게 되었는데, 원고 금옥례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임시이사 선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1993. 6. 3. 원고 배병우, 나성균, 류태희, 박창규 및 소외 나항윤 등 5인을 위 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들과 소외 임우빈은 피고를 상대로 위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1994. 11. 23. 선고 93구27392 판결에서 소외 임우빈의 소는 각하되고(소송 도중 사망), 참가인들의 청구는 인용되었는바, 그 후 피고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1994. 12. 21. 직권으로 참가인들에 대한 위 제1처분을 취소(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한 다음(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108 판결 은 제2처분에 의하여 제1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참가인들의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 금옥례에 대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이사회복등기를 필하도록 지시하고 이미 선임된 임시이사는 권한이 소멸되었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원고 금옥례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법인은 1995. 2. 11. 위 임시이사 5명을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으며, 원고 금옥례, 김준호 및 위 임시이사들은 그 해 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관 제12조에 따라 이사 수를 6인으로 정하고 이사장 겸 이사로서 원고 금옥례, 이사로서 원고 김준호, 배병우, 나성균, 류태희, 한상봉을 선임하고, 감사로서 원고 박창규를 선임한 다음, 그 해 4. 29. 피고에 대하여 그 승인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법인이 피고의 각종 지시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이미 소멸된 임시이사 5명을 등기하였고 권한이 이미 소멸된 임시이사와 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임한 후 그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주무관청의 행정처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1995. 5. 18.자로 원고들의 승인처분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의료법 제44조 , 민법 제63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 제5조 를 그 적용법령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설립 당시의 이사였던 참가인들의 이사로서의 임기는 그 취임일로부터 위 법인정관상의 임기인 2년이 경과한 1983. 8. 20.경 만료되었으므로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된 종전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에 이미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다면 그 선임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된 종전이사가 종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직권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원의 임시이사 선임결정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임시이사들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법인 임시이사들의 권한은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되고, 위 법인의 정식이사인 원고 금옥례, 김준호와 임시이사인 원고 배병우, 나성균, 류태희, 박창규 및 소외 나항윤이 모여서 개최한 1995. 2. 18.자 임시이사회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이사들로서 구성된 것이고, 위 임시이사회에서 한 결의 역시 그 밖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것이므로, 그 결의에 따른 임원취임승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 금옥례, 김준호 및 참가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이사들로서 그 취임일이 1981. 8. 20.이므로 위 법인 정관상의 임기 2년이 경과되는 1983. 8. 20.에 그 임기가 만료하였다고 할 것인데, 위 원고들은 물론 참가인들 역시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연임의 결의를 받았거나 피고의 연임승인을 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 금옥례, 김준호 및 참가인들은 사실상 위 법인의 이사로서 계속하여 연임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한 위 원고들과 참가인들은 동일한 조건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별다른 심리를 함이 없이 원고 금옥례, 김준호에 대하여는 재임되거나 임기가 연장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정식이사라고 보면서도 참가인들에 대하여는 1983. 8. 20.경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판결의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참가인들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함으로 인하여 참가인들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경우 위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처분을 취소하는 제2처분이 있더라도 참가인들에게는 이사의 자격이 없고 임시이사들이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하여 권한행사를 할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취소의 효과 및 임시이사의 퇴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다. 한편, 참가인들은 제2처분(1994. 12. 21.)에 의하여 소급하여 이 사건 법인의 이사지위를 회복하였는바, 기록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임시이사회는 위와 같이 이사의 지위를 회복한 참가인들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 금옥례, 김준호가 임시이사의 지위가 소멸된 자들과 함께 1995. 2. 18.에 개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이사회의 결의는 부존재한 결의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2. 11. 24. 선고 92다4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사안을 달리하여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당원 1991. 5. 28. 선고 90누5313 판결 을 원용하여 위 이사회의 의결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사회의 의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