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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22077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Ⅰ. 사건의 진행경과

1. 서울 송파구 C 소재 지하1층에 있는 D오피스텔 102호, 103호, 104호, 106호, 107호, 110호 등 6개 점포(이하 6개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점포’라 칭한다)에 관하여 2002. 5. 20.부터 2003. 3. 7. 사이에 E 앞으로 모두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갑 2]. 2. 피고는 2008. 5. 19.경 E에게 3억 1,000만 원(이율 연 25%)을 빌려주고[갑 1 피고는 위조항변을 주장하나, 갑 1호증에 찍힌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 참조. ], 그 담보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2008. 5. 20. 채권최고액 3억 원의[갑 2], E 소유의 충북 증평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증평임야’라 칭한다)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을 2-1]. 3. 피고는 2008. 10. 6. E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이율: 전과 동일)을 빌려주면서[갑 1],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갑 2, 이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칭한다]. 4. 피고는 2009. 10. 23. E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합계 3억 6,000만 원 중 절반인 1억 8,000만 원은 G에게,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원고와 H에게 각 양도하였다

(즉, 원고와 H은 위 1억 8,000만 원의 채권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다)[갑 1]. 5. 그리고 2009. 10. 26. 이 사건 근저당권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G 앞으로,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와 H 앞으로 각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갑 2], 2009. 10. 27. 이 사건 증평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도 위와 동일한 지분비율로 지분이전의 부기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을 2-1]. 6. 그 직후인 2009.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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