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1.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채권의 성립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9. 5.부터 2019. 6.까지 사이에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와 같이 C과 부정행위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 발각 이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