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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25 2020나208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해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10면 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 중 1억 5,000만 원 부분은 채권자인 원고와 I 사이에 채무자를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I로 변경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이 체결되었거나, I이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면제되어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가 경개 또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1억 5,000만 원은 I이 피고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I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으로서 위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가) 민법 제500조가 정한 경개는 기존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고,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민법 제501조 . 한편 경개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신채무의 성립으로 구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특히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구채무자를 배제하고 신채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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