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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09 2020가단1134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1. 30.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의 부 C로부터 4,500만 원을 대위 변제 받기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 증서를 작성 받았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 500조가 정한 경개는 기존 채무의 중요부분을 변경하여 기존 채무를 소멸케 하고 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고,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 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민법 제 501조). 한편 경개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신 채무의 성립으로 구 채무를 소멸시키려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특히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구채 무자를 배제하고 신 채무 자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부 C는 2017. 1. 11. 원고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발행인 C, 수취인 원고, 액면 금 4,500만 원, 지급기 일 2017. 5. 30. 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 증서 2017년 제 12호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는 2017. 2. 24. 피고에게 “ 피고와 원고 간의 금전대출 관계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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