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I으로부터 평택시 C, D, E 등 3필지 토지의 매각을 위임받아 I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J의 대리인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한 2007. 8. 20.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한인 게스트하우스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액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를 일부나마 변제하려는 노력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딸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