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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5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16.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00:05 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704호 앞에서 오피스텔 권리 분쟁으로 피해자 C(34 세) 이 속해 있는 법무법인 D 직원들이 다른 업체 직원들과 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누범 관련)(- 판결문 3부,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사정,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징역 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15 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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