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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정10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 2009. 10. 4. 14:05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2) 2010. 4. 10. 00: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에 있는 한화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3) 2010. 4. 18. 09:02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8-47에 있는 행복한 교회 앞 도로에서, (4) 2010. 5. 23. 07: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의사당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5) 2010. 5. 27. 04:0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에 있는 한화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소나타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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