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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6 2018나51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통신기기 설치 절차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소유 통신기기를 D의 통신설비 위에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협정 제4조에 따른 피고의 서면신청 및 D의 서면승인,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정산 등의 절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에 따른 원고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위 통신기기를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12. 16. D과 사이에 이 사건 협정을 체결한 후 매년 상ㆍ하반기에 각 공용화 사용료를 지급하며 D의 통신용 철탑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심 법원의 D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D에서는 이 사건 철탑 위에 피고 소유의 통신기기가 설치되어 있음을 인지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철탑에 피고 소유의 통신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D에 이 사건 철탑의 공동사용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추단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무단으로 위 통신기기를 설치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는 D이 원고와 협의 후 타 사업자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협의 의무는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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