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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02.19 2008고단3708
공무집행방해 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자이고, 피고인 B은 E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 20. 16:15경부터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가 개최한 ‘계약해지 중단, 위장도급 분쇄, 노조탄압 중단을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하였다.

금속노조 조합원 등 약 100명은 위 집회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E 정문 앞에 집회 신고한 방법 등의 범위를 벗어나 약 10미터 높이의 4단으로 된 철탑을 설치하자, 서울금천경찰서 경비과장이 고성능 핸드마이크로 불법시설물인 철탑을 철거하라고 경고방송을 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G중대 중대장 경감 H(35세)는 철탑의 철거를 위해 중대원들에게 철탑과 집회참가자들을 분리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현장 지휘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집회참가자들이 철탑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휘하고 있는 H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뒤쪽에서 허리를 양팔로 감싸 안고 끌어당기면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 노조원인 I 등 4명과 함께 2008. 8. 1. 14:3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본관 2층 J정당 K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 E 분규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구할 목적으로 K 국회의원의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면서 국회사무처 L 소속 M 등 방호담당자들로부터 수차례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다음날인

8. 2. 22:53경까지 퇴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등 4명과 공동하여 국회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0. 16:15경부터 서울 금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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