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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07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3.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B e-마이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500만 원을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기로 하고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일에 915,13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2013. 11. 14.경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25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까지 대출금 중 4,496,660원만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납부를 연체한 채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의 창고에서 D에게 미변제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할부약정서, 채권잔액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유죄 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담보가 설정된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액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대출금 중 일부(450만 원 상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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