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10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7. 9. 25. 합유자 B의...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7. 9. 25. 합유자 B의...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