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1105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7. 9. 25. 합유자 B의...

이유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