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18 2014노3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사건 전날 피해자 E로부터 벤츠 차량 열쇠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가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서 횡령에 해당할지는 모르나, 벤츠 차량을 절취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절도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를 절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와 관련된 사기, 횡령, 특수절도 등의 범행으로 2012. 9. 5.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4. 3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