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경시 C에서 D 공인 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인 중개사 사무실 옆에서 F 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에게 ‘F 식당 부근인 문경시 G에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주택이 매물로 나왔는데, 공동소유로 구입하여 유흥 주점 등 음식판매업소를 운영하자. 계약금 및 중도금의 절반을 부담해 달라’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주택을 피고인의 어머니 H의 명의로 이전 등기 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계약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취득시켜 줄 의사가 없었다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는 문구가 추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이는 범행의 여러 방법 중 하나에 불과 하고, 금원 편취라는 결과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별도로 이유 무죄로 하지 아니한다. .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2. 450만 원, 2014. 10. 2. 1,300만 원을 각 위 주택 소유자 I에게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2, 6번)
1. 각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각 계좌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를 마쳐 줄 생각이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