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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31 2017고정79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로서, 중개 대상 부동산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광명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 안에서 F으로부터 ‘ 수익용 주택을 구입하고 싶으니, 월세 및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주택을 소개해 달라’ 는 의뢰를 받자, 매물로 나와 있던

G 명의의 광명시 H 다가구주택을 권하여 해당 주택의 매수를 중개하게 되었고, 이에 2016. 10. 28. 13:00 경 같은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 등 과정을 중개하면서, 해당 주택이 2016. 6. 27. 경 이미 재개발 사업 시행인가 가 나 감정평가 실시가 임박해 있다는 재개발 추진 현황 관련 사실을 매수 인인 F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중개 의뢰인인 F으로 하여금 같은 주택에 관해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이 I 재개발사업구역에 속해 있고 2016. 6. 경 사업 시행인가가 났으며, 감정평가는 언제 실시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하였고, F은 이러한 재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알고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가사 피고인이 F에게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F이 위 부동산이 위 재개발사업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사업 시행인가가 났는지 여부는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고의로 사업 시행인가 사실을 숨겼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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