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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8가단3055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2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3. 19...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5480호로 C 등을 상대로 투자금 등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5. 10. C은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C은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731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2. 21.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8.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법원 2018본529호로 이 사건 승소판결의 집행을 위임하여 2018. 2. 28. C의 주소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체동산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1. C의 남편 D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면서 D와 이 사건 동산 중 일부(이 사건 동산 중 별지 목록 11 내지 14번을 제외한 물건)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산 중 11 내지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갑 제1, 2 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1. C의 남편인 D에게 변제기를 2018. 7. 31.로 정하여 4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동산 중 11 내지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으면서, D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2016년 제347호로 유체동산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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