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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99849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부친인 B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0052(본소) 채무부존재확인청구 사건에서, B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반박하는 한편 2017가단5061825(반소)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청구하여 “B는 피고에게 5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1.부터 2017. 3.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승소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본4155호로 집행관에게 이 사건 승소판결의 집행을 위임하여, 2017. 11. 14. B의 주소지에서 가재도구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체동산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다. 서울 관악구 D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5. 7. 15.자로 B의 아들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B 부부는 이 사건 건물의 옥탑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4,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입한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 사건 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 물건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가재도구들인 이 사건 동산은 B 부부가 거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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